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는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되는데 총량 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집니다.
노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복수노조는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됩니다.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 온 대기업들도 노조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한 공동교섭대표단을 만들게 되는데 새 노조법에 노사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로 소수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되고 전임자 수 축소로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의 도입 시기를 지난 12월 노사정 합의보다 1년 앞당긴 것이 불만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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