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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절세 목적의 불법 '다운계약'

경기도 안산에 사는 원모 씨는 지난 2005년 상가건물 1층에 과일가게를 임대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모 씨/경기도 안산 : 월 500만 원씩 받으면서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하고 합의를 해서 25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신고할 때 낮게 하면 저는 세금도 줄고, 이분은 시세보다 싸게 주니까 서로서로 돈이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상가 가치가 올라 임대료를 800만 원까지 준다는 사람과 재계약하려 하자 세입자가 다운계약서 폭로를 빌미로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요.

[원모 씨/경기도 안산 : 지금 와선 세입자도 바꾸지 못하고 이분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대도 계속 놔둬야 하고 신고할까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으니까 여러모로 괴롭죠.]

이처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면서 소유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다운계약은 상가 소유자가 절세를 위해 세입자와 합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다운계약서를 쓸 경우 상가 소유자는 월세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입자는 다운계약서를 써 주는 대신 5년 또는 10년간 장기계약을 하거나 월세를 주변시세보다 다소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갱신 때 세입자가 이를 문제 삼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발될 경우 수익의 최대 9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게 되는데요.

[선종필/상가뉴스레이다 대표 : 일단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 중과 부분 10%를 내야하고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40% 가산 부분을 물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로 인해 장기간 탈루사실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한 번 적발되면 그 이전의 탈루사실까지 모두 조사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거나 본인 외에 공유 부분으로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는 등 합법적인 선에서의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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