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씨가 사망하기전인 지난해 9월!
고인이 사채업자라는 루머가 떠돌아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이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4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지난해 9월 인터넷상에는 '최진실 사채관련 의혹'이라는 글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을 하는 고 최진실씨가 동료 연예인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이 주변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유포하면서 사건이 일파 만파 퍼지게 됐죠?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은 소문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백 씨가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문제의 글'을 재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법원은 괴담 유포자 백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한바 있었는데요.
법원은 "근거없는 루머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2심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쪽지의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백 씨가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