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매화마을 1단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들에게 지난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같은 지역 매화2단지 역시 내년 5월 정도 예정됐던 총회를 내년 초로 앞당겨 이달 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분당 효자촌 그린타운 역시 내년 3월 창립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조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조합설립까지는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주민 입장에선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원용준/리모델링추진위원장 :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 인가가 나는데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려면 우리 아파트가 어떤 브랜드로 바뀌며 공사비가 얼마며 그 다음에 평면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알아야 동의서를 내는데 그것을 모르고 동의서를 어느 누가 제출하겠습니까?]
결국 리모델링의 사업성에 건설사 브랜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도 내년 초까지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곳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예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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