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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복수노조' 시행령, 내년 3∼4월 확정

노조업무 종사자에게 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시행령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확정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고려한 타임오프 상한선을 마련하고 3~4월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3~4월 중에 마련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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