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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학력 허위기재한 학원장, 처벌 못 한다?

<앵커>

청주에서만 학원 1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 모 학원장이 학력허위 기재로 사법 당국에 고발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학원장을 불기소처분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도내 학원 관계자들은 청주지역 유명 영어 학원장이 허위학력과 경력을 광고에 이용해 시장을 교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한달 넘게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청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학원법을 적용한 결과 허위표시는 인정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접수한 업계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저부터라도 당장 내일(28일)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하고 하버드대학교 졸업했다고해서 바로 광고를 할 것이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원장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테고 그러면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거.]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수가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3조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교형/변호사 : 허위과장의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동법 17조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보다 세심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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