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 신동엽(38)씨가 전속 계약금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의 소속사인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합의된 전속계약금은 10억원으로 이를 20억원으로 표시한 전속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신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디초콜릿은 소장에서 "신씨와 동급(스타 등급)으로 평가받는 다른 연예인들이 모두 5년간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유독 피고만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계약 당시 경영진과 주변 연예인에게 피고의 전속 계약금이 10억원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디초콜릿은 신씨가 설립해 대표이사로 있던 디와이엔터테인먼트를 200억원에 인수한 뒤 지난 6월 흡수합병해 소속 연예인들도 함께 승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신동엽 전속계약금 10억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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