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몇몇 단체들의 무더기 집회신청으로 사실상 '독점' 운영된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500일이 넘게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집회를 연 것은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 동안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내역입니다.
보수성향의 3개 단체가 지난해 346일과 올 상반기 161일 등 507일을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한다며 집회 신고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광장 집회 신고의 95.9%에 달합니다.
단체들이 돌아가며 미리 집회 신고를 내 서울 광장 집회를 사실상 독점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실제 집회를 연 것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단체 관계자 : 이제 거의 종료가 됐어요. 우리도 많이 지쳐있었던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동일 장소에 대한 집회 신고의 경우 먼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집시법 규정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서울 광장에 대한 집회 신고도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가 집회신고하는데 관여한 건 없죠. 어쨌든 (접수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집회 목적이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변호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한 장소에 두 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 그 목적을 살펴서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뒤의 신고를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찰이 무조건 선착순식으로 집회 신고를 받아 관리하는 바람에 이른바 유령 집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