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부디 이제 다시는 제2, 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규정한 형법 42조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유기징역 상한이라는 42조를 삭제해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이런 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 은행법을 다시 추진하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70% 이상이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수많은 나영이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은채 평생을 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술에 취했다고 형을 감경해주는 재판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다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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