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0여 차례 상가와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회사원 송모(29) 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35분 진천군 진천읍 한 슈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96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지난 6월 8일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 차량과 상가, 사무실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총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께 피해 현장 주변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인근 상가에 다시 불을 지르려는 용의자를 발견, 체포했다.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송 씨는 경찰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