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요를 부르는 꼬마를 찍은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린 것을 저작권 침해라며 포털 사이트 측이 삭제한 것을 두고 네티즌과 참여연대가 기본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 있던 UCC 입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인기 가수의 노래 몇 소절을 따라부릅니다.
춤까지 그대로 따라했지만, 반주 등 음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지난 6월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구에 따라 이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우종현/아이 동영상 올린 아버지 : 반주없이 아이가 혼자 부르는 영상까지도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씨는 오늘(25일) 참여연대와 함께 네이버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각각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우씨 UCC가 저작권법상 허용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이를 삭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신/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저작권법 시행령을 토대로 작성된 약관에 따라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또 음악저작권협회와 합리적인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자는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