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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판결기록 보니.. 무자비한 '폭압 통치'

<8뉴스>

<앵커>

내일(15일)이 광복절인데 일제치하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의 판결기록이 한글로 번역돼 책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 그리고 재판과정을 확인할 수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 만세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 선고한 민사와 형사재판 판결문을 모아놓은  '조선고등법원 판결록'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박상진, 채기중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형사재판 기록을 보면 일제의 만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몇 번이나 사경에 이르렀는데도 전혀 용서하는 바가 없었다", "정신이 혼미해져 묻는 대로 답했다"며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심문하면서 고문, 위협한 흔적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신문기사로 썼다 국헌 문란 죄로 기소된 한 신문기자의 재판기록입니다.

"조선인 지식인을 모두 영구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인 검사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내란으로 봤고, 이를 전제로 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과중하게 처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 등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은 모두 배척됐습니다.]

판결록엔 이밖에도 일본군과 경찰이 3.1 만세운동을 잔혹한 폭력으로 진압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에 신음하는 조선인의 참상이 담긴 판결록은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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