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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후손들 73년 만에 '호적 등록'

<앵커>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들이 단재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까스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와야 했는지 한 번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 올릴 수 없다며 1936년 중국 여순감옥에서 옥사할 때까지 호적없이 지냈습니다.

73년이 지난 올해 3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서울가정법원은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2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손들은 빠진채 독립유공자 본인의 이름만 기재됐습니다.

2달 뒤 신채호 선생의 친손자는 사망한 아버지 신수범 씨를 신채호 선생의 친아들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 제적등본과 고령신씨세보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 신수범 씨가 신채호 선생의 친아들이 맞다"며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명철/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을 계기로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신채호 선생의 가족들은 단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꼭 73년만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덕남/故 신수범 씨 부인(신채호 선생 며느리) : 사는데 바빠가지고 호적이고 뭐고 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거의 평생을 바치다시피 했어요.]

이번 판결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1명의 후손들도 잇따라 뿌리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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