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미디어법에 반대해서 언론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언론 노조와 민주당은 체포 과정이 부당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오늘(27일) 아침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터 나흘 동안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MBC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일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위원장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위원장이 미루어달라고 요청해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 노조는 경찰이 최위원장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기습 체포했다고 반발하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보협/한겨레 노조위원장 :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이명박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도 잇따라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MBC나 국회의 고발이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주말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언론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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