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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미디어법' 누가 만들었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작업은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29일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미디어특위는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나경원, 강승규, 구본철, 안형환, 진성호 의원 등 다수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미디어특위는 작년 10월 신문.방송.포털 등 3개팀을 구성했고, 두달간 논의를 거친 뒤 12월3일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입법전쟁으로 인해 미디어법 처리는 해를 넘겨 7개월간 표류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올해 3월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기초로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은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기초로 7월초 미디어법 수정에 착수했다. 원내대표단과 문방위원이 주도해 마련한 수정안의 첫 골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겸영을 2013년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미디어법 수정 작업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주도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과 미디어법 협상을 진행하면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 조정, 대형신문사의 방송진출 사전.사후 규제, 신문의 경영정보 투명공개 등을 수정안에 반영시켰다. 이 과정에는 문방위 소속 강승규, 성윤환, 한선교 의원도 동참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9일 미디어법 수정없이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미디어법 수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안 원내대표와 나 간사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표에게 미디어법 수정안을 설명하는 등 조율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실제로 박 전 대표가 제시한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을 통한 사전규제 도입 등은 당 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최종 수정안에 대부분 수용됐다.

민주당에서는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최문순 의원이 미디어법 대안 작업을 주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맞서 `대형 신문사의 방송소유 금지'라는 골간을 유지했고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도 높은 진입장벽을 쳤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신방 겸영은 허용하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 비율을 낮춘 방송법을 마련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만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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