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두 딸을 낳자마자 빼앗기고 이혼까지 당한 베트남 여성에게 전 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대리모 약정을 했다는 남편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6살의 베트남 여성 W 씨는 지난 2003년, 한국 남성인 47살 박 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W 씨는 한국에 와서 딸을 낳았지만 남편 박 씨는 아이를 전처에게 데려다 키웠습니다.
박 씨는 둘째 딸도 역시 낳자 마자 전처에게 보냈고, 이번에는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자녀가 필요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W 씨는 결국 이혼당했고, 박 씨는 전처와 재결합해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W 씨는 자녀조차 못 만나게 되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전처인 선 모 씨가 W 씨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W 씨와 대리모 약정을 맺었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고, 약정이 있다고 해도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대리모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