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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간편장부로 쉽게 소득신고 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은주 씨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김은주/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 이번에 종합 소득세를 처음 신청하는데요. 일년 동안의 매출을 일일이 다 챙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김 씨 같은 소규모 사업자라도 간편 장부를 이용하면 손쉽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란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기록만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도·소매업,농업 등은 직전년도 매출이 3억 미만, 제조업, 음식업 등은 1억 5천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이여야 간편 장부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간편 장부를 기장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장부를 토대로 전자 신고를 하고 기장한 장부는 보관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해 소득세 신고를 하면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를 낸 경우엔 이를 인정받아 다음해에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석호영/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어느 정도 결손에 대해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장 신고가 추계 신고보다 최저 30% 내지 40%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전년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편 장부 사업자가 기장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문직 사업자나 직전년도 매출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간편 장부로 기장 신고를 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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