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전신 마사지를 받으면 살을 뺄 수 있다고 꾀어 여성을 맘대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헬스강사 정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3월 초 한 인터넷 다이어트 카페에 "한달간 합숙을 하며 마사지와 운동을 하면 30㎏이상 감량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0대 여성과 합숙을 하며 알몸 상태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만일의 신고에 대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가명을 사용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지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통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해 여성은 정 씨에게 속아 월 30만 원을 내고 합숙장소로 방을 빌리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 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