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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환불상식!

지난해 한 스포츠센터에 6개월치 회비를 내고 운동을 시작한  직장인 김 모 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모 씨 : 거기서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양도하는 데도 비용을 또 내야된대요. 양도비용을. 제가 못 다니게 된 사정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긴 건데 아예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하지만, 스포츠센터의 주장과 달리 김 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경우 장기간 이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 취소를 원하면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소한 날까지 이용한 금액과 전체 지불액의 10%는 제외됩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도 마찬가지!

한 달 수강을 신청했을 경우, 보름만 넘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따라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고,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면 이 금액에 다음달 이후의 수강료까지 합쳐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학원이 자사 약관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면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연구부장 : 현행 피해보상 규정이나 표준약관에 의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중도에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요청해서 이 업체가 만약 잘못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부 김영희 씨는 한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와 3년간 이용 약정을 맺은 상태에서 얼마 전,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공동주택은 다른 통신업체와 계약이 돼 있어 인터넷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

[김영희/서울시 남현동 :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위약금을 물고 뭐라도 물어야죠. 근데 우리 사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사정이래요. 건물 자체에서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우리 사정이라는거야.너무 불합리하죠.]

이 경우, 소비자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원천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보상기준에 따라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뒤 얼마 안 돼 물건값이 내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배 아파할 필요 없이, 환불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환불이 가능한 기간은 보통 구입 후 1주일 이내.

최근 일부 홈쇼핑에선 의류와 보석상품은 15일 이내에, 그 외의 품목은 한 달 이내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구입 영수증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환율이 널뛰기를 할 때에는 미리 지불한 해외여행 예약금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택/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지원국 : (국외)여행 약관에는 여행 출발 15일 전까지 청 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평균 환율을 계산해서 2% 이상 감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변동 환율은 계약 다음날부터 여행 보름 전까지의 평균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불이나 환급은 업체나 품목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고, 소비자가 계약에 동의 서명을 한 경우 해지할 때 불리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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