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인들이 사탕을 주고받는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거나 표시 의무를 어긴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제조가 한창인 제과업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냉장고를 열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초콜릿에 쓰이는 일본산 식용유지인데,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넘겼습니다.
[제과업체 직원 : (유통기간 지난 제품은) 외부에 보관을 했다가 폐기차가 들어오면 폐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겁니다.]
식약청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 판매 업체를 일제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거나, 첨가물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 17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청색 1호 같은 타르계 색소를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손문기/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때는 사용할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는지,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있습니다.]
식약청은 제품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판 업체엔 영업정지 조치를, 나머지 업체들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