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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영장 신청…"CCTV엔 안찍혔다"

<8뉴스>

<앵커>

어제(27일) 발생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된 민가협 회원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연행된 6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국정업무를 수행중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던 민 모 씨 등 5~6명을 더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했지만 현장을 찍은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곽정기/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각도가 달라서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은 있는데 폭행 장면은 없어요.]

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가족들과 민가협 회원들은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했습니다.

[김준식/피의자 이 씨 아들 : 사건 개요만 놓고 보면 너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훈방될 그런 어떤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일 자체가 크게 벌여졌다는 그 자체가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요.]

전여옥 의원은 어제 낮 국회의사당 본청 1층에서 민가협 회원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눈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 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각막 등을 치료받고 있으며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여옥 의원 지지모임은 민가협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보수단체와 함께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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