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거듭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루에 12억 원씩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입니다.
공무원들이 매달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7%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연원정/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장 : 정부안이 통과되면 하루에 12억 원 가량, 연간 4천억 원 가량 정부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져 안써도 될 연금 재정이 하루 12억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직무와 무관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비리 공무원과 똑같이 연금을 절반만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기면서 제재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는 바람에 직무관련 비리 공무원까지 연금 전액을 받게 돼 한달에 15억 원 가량이 더 쓰이고 있습니다.
[장제원/한나라당 의원 : 급여반납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넉달 가까이 된 지금도 여야 대치로 멈춰 선 국회 행안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