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배달용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0cc 미만 이륜차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50cc 이상 이륜차만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장애인용과 레저용 등 특수목적인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