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사고 가해자 중 형사처벌 대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당장 수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 적용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입만 바라보는 처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무부와 협의해 내려준 지침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위헌 소지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이 났을 때를 대비해 관련 부처와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이 이날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인해 바로 효력을 잃어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수사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당장 이날부터 교통사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한 일선 교통경찰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고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그런 잣대가 없어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은 "중상해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어떤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서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도 관련 수사를 할 때 적용할 텐데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