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야가 대치 중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마다 여론의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용산 철거참사에 대해서는 '과격시위'보다 '과잉진압'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법안 가운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의견을 압도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도 찬성이 48.3%로 반대 38.2%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7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복면착용을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이 논란이 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수였습니다.
쟁점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8.7%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에 대해서는 둘 다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용산 철거참사'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응답이 58.1%로 '철거민들의 과격시위'가 원인이라는 응답 32.4%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주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 조치'라는 응답이 57.2%로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는 ±3.1%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