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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낭패' 유형,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기축년' 새해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지만 풀어진 긴장감은 자칫 사고를 유발한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오손도손 모여앉아 반가운 마음에 술을 몇잔 마셨다면 운전할 엄두를 내서는 안된다.

충북지방경찰청도 23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7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귀성·귀경길엔 안전운전 = 고향에 가거나 거주지로 돌아갈 때 반드시 차량을 사전 정비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한 2월6일부터 10일 사이 도내에서는 모두 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2명이 다쳤다.

전년도 설 연휴 때 53건의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3명이 다친 데 비해 사고건수나 사상자 수 모두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운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액을 모두 배상받기 힘들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행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사고가 날 경우 배상금 산정 때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더 커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술 한잔은 면허정지 지름길 = 법의 처분은 명절 때라고 해서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

차례를 지낸 후 친지들이 권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몇잔 마셨다고 해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상태가 되는 소주 2∼3잔 정도를 마시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벌금 70만∼80만원을 물게 될 수 있다.

5∼6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0.1%를 넘게 되는데, 이 때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벌금 액수도 100만∼150만원으로 커진다.

2007년 설 때 충북도내에서는 4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41명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빈집털이 조심..문단속 철저 = 며칠 간 집을 비워놓을 때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은 없는지, 자물쇠는 튼튼한지 확인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얼마전 청주시 일대에서 빈집만 골라 귀금속 등을 털어온 10대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설 연휴 때 도내에서 36건, 지난해 설 연휴때 38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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