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 단체가 판사의 재판 태도와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변호사의 70%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판사들의 재판 태도와 공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해 최고와 최하 점수를 받은 법관 5명 정도씩을 가린 뒤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하창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구술 변론의 강화, 공판중심 주의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법관들이 오히려 권위주의적으로 됐다는 것이죠.]
'법관평가제' 도입은 지난달 서울의 한 법원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해당 법원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재판장이 자신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범식/변호사 : 부당하다고 이야기를말씀 드리니까, 당신 변호사 생활 몇년했어 증거를 다 가져가라]
해당 판사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변호인측이 허위 사실로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회측은 이런 불공정 재판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실시중인 '법관평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판사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