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약 284억 원의 순이익을 이뤘고,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에 560억 원 대의 채권을 가진 외국계 유동화 전문회사는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자협의회 등은 모두 회생절차에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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