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식품에서 멜라민 같은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 식약청이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만 강제 회수지,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자율회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회수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죠.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제품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강제 회수 명령을 받은 한 식품업체의 회수 계획서입니다.
판매 유통 경로부터 회수사유, 방법, 회수완료 예정일 등을 빈 칸으로 남겨둔 채 식약청에 제출했습니다.
유통기한을 1년이나 늘려 팔다 적발된 업체는 판매량의 0.1%만을 회수한 뒤 "제품에 문제가 없으니 내가 먹겠다"는 황당한 보고서를 식약청에 냈습니다.
[회수명령 받은 식품업체 사장 :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 회수를 100개 할 수 있어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50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식약청의 회수지침에는 "낮은 등급의 위해식품이라도 17일 안에 잘 회수됐는지 검증한다"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회수의 전 과정을 문제의 업체에 맡기는 데다 업체의 서면 보고를 검증할 방법도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린/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 실질적으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서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회수의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식약청은 회수 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식품 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업계의 반발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