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공기관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작정 쌓아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출 위험성이 높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의 한 시립 수영장은 지난 5년간 등록한 회원 6천여 명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은 2년 전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관리를 맡았던 기관은 당첨자 249명의 개인정보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복권발행기관 관계자 : 법에 보면 서류 보관 기간이나 그런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을 하는 거고.]
공공기관들은 무려 8만 건이 넘는 항목에 걸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자료가 사실상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존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없어 있으나 마나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각 기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갖고 있는 보유기간이라 영구·준영구가 많은 것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무작정 개인정보를 쌓아놓기만 하면 유출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유출 건수는 지난 3년 동안만 14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해킹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정현/한나라당 의원 : 정부나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 확보한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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