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고 박왕자 씨의 총격 피살은 남북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합의서로 보장한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남북간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합의서는 남측 인원의 신체불가침을 보장하고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조사한 뒤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범칙금 부과, 남측 지역으로의 추방 조치를 취하며, 엄중한 위반행위는 쌍방이 별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성명에서 남북간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절차 없이 박 씨를 총격으로 사망케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는 북한이 조사단 파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홍양호/통일부 차관 :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되고 모든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문건으로만 배포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