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오늘(30일)이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제도가 바뀝니다.
무려 178건이나 되는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달 초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로 확대됩니다.
또 큰 관심을 모았던 유가환급금도 10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노인복지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수발을 돕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도 65세까지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모든 은행이 가계 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데요.
이렇게되면 빚 보증 잘못서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5천 원 미만의 소액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우선 공급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장치를 붙이는 이른바 '전자발찌법'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은데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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