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환각상태여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 정성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두려움에 떨었을 이혜진, 우예슬 두 어린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범행이며, 그 수법 또한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극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미수죄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군포 부녀자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인정됐습니다.
[임민성/수원지법 공보판사 : 재범의 우려까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피고인에 대해서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정 씨는 어제(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집중심리에서 범행 당시 환각상태였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판을 방청했던 이혜진 양의 어머니는 정 씨가 아직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 이가 갈리더라고요. 순간 순간 말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성질나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순간에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참겠는거야..]
정 씨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다가 최후 진술에서야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