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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래시장서 생닭·생오리 판매 금지 추진

가축 수송차량 등록제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에서는 생닭과 생오리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나라당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허가 받지 않고 도축된 가금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 등에서 생닭과 생오리를 일반 소비자나 상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가든식당 등에서 불법 가금류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계란을 포함한 가축의 유통 상인 및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권 위원장은 "자가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당정이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추후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I 발생지역 농가와 관련 업체의 경영안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정부 수매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어 전국 식용 오리에 대한 AI 감염 여부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대도시 조류 사육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AI 등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을 위해 보건 담당 부서와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공동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추가 확보 ▲백신개발 ▲격리병상 준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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