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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한파에 종부세 대상 2만가구 감소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강남과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가 대폭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934만 호의 공시가격은 2~3%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승폭 22.7%와 2006년 16.4%에 비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27만 5천 가구에서 2만 가구나 줄었습니다.

고가 주택을 포함한 3억 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은 1.5~5% 가격이 떨어진 반면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7에서 8% 정도 올랐습니다.

[김동수/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장 : 대출규제 세부담에 따른 수요감소로 고가아파트와 버블세븐과 신도시지역의 공동주택이 하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대비 과세표준 적용률은 재산세가 50%에서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재산세나 종부세는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버블 세븐 지역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표 적용률이 올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549만 원으로 1.5% 줄어드는데 그칩니다.

대표적인 집값 상승지역인 서울 상계동 주공 12단지 99제곱미터형은 공시가격이 1억9천2백만 원으로 14%나 뛰었고, 과표적용율도 오르면서 보유세는 32만 원으로 40%나 뜁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보유세 상승률은 5%에 머물게 됩니다.

[고성삼/중앙대 경영대 교수 :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지역의 집값이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특히 6억 원 이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내일(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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