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부동산업체가 후배 직원과의 술자리 비용이나 관혼상제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회사인 일본종합지소는 4월부터 관리직 사원에 한해 직급과 부하직원 수에 따라 매달 10만~30만엔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대다수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가 함께 술 마시러 가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회사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측은 수당을 사용해 상사가 부하직원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 사내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란 점에 착안해 이 수당을 '노뮤니케이션 수당'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에 일본어에서 술을 마신다는 단어인 '노무(飮む)'를 합쳐 만든 것이다.
일본종합지소에서 이 수당을 받는 직원은 과장급 이상 60명 가량이다. 다만 고액 급여에 각종 경비가 지원되는 임원들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돈은 경비가 아니라 급여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영수증 제출은 하지 않으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도 벌칙은 없다.
회사측은 그러나 통상 급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에 이를 입금함으로써 수당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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