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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부조직법 거부권 행사 안할 듯

靑 "아쉽지만 대통령 문제의식 반영"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 자신의 임기 중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조직법 관련법률안을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정부는 22일 중 노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인 국회의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두 정당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은 바람직하며, 합의안은 아쉬움도 많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노 대통령이 '13부2처'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피력했지만, 통일부와 여성부의 존치로 '15부 2처'로 수정된 국회 합의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천 수석은 임시 국무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며 "이송되는 시점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국무회의 개최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법안의 정부 이송이 이뤄지는 대로 차기 정부로 공포시점을 미루지 않고, 가급적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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