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데 이어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11~12월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 김용철 변호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위임장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최고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좌 개설 당시 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 등 임원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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