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택배 터미널.
명절과 졸업 입학 시즌이 겹치면서 택배 물품들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선물 배달이 많아 택배 물량이 지난해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분실이나 훼손, 음식물 부패 등의 택배 사고가 평소보다 20% 정도 늘어나는데요.
[최영호 부장/소비자원 관계자 : 주로 명절에 받은 갈비 세트나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조금 늦게 받으면 음식물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피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배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고쳐 50만 원이던 배상 한도를 최고 3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물품의 포장 상태가 부적합할 경우 택배 업체에서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보충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손해배상 범위의 한도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운송물 포장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을 작성할 때 물품의 종류나 가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합니다.
[김경준/택배업체 사원 :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중요한 물건일수록 완충 포장지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셔서 안전하고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택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보다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택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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