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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계속 유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판단도 보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1심 유죄판결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승인을 유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대주주 등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승인을 늦추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홍 관리관은 "외환은행 건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다 해결돼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홍 관리관은 "주가조작 사건도 론스타가 항소할 경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감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위법이 입증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은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당국이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갖고 있는 금융주력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주주는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초과 지분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처벌이 시급한 매각을 원하는 론스타를 되레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별도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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