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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 씨,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

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옥소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성빈 변호사는 고양지원 형사 5단독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간통죄가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 씨 사건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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