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옥소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성빈 변호사는 고양지원 형사 5단독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간통죄가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 씨 사건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