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 동의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킨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 3사에 10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5천만 원, KTF[032390] 2억5천만 원, LG텔레콤[032640] 1억5천만 원이다.
통신위는 이들 이통사가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SK네트웍스[001740], LG데이콤[015940]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높여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해 즉각적인 중지를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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