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해 수면내시경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의사가 얼마전에 징역7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당시 성폭행 장면을 몰래 찍어서 그 의사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간호조무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표중규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오늘(25일) 의사가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했던 병원의 간호조무사 5명과 임상병리사 1명 등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원장이 여성환자들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다는 사실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뒤에도 신고하기는 커녕 의사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동영상을 퍼뜨리면 모두 끝이 난다며 천만 원씩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동안 병원에서는 추가 성폭행 피해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정엽/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환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들이 의사의 성폭행 범행을 방치하고 그 의사의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이들은 공갈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징역6월에서 벌금 3백만 원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3명은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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