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허 씨는 기다리던 기자들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허 씨는 특히 부시 대통령과 같이 찍었다는 사진이 합성 사진이라는 주장에 대해, 초청장과 여권 출입국 기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허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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