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용 씨는 지난 99년, 뜻밖에 휴대전화 요금 68만 원이 연체됐다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윤 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에 가입한 겁니다.
[윤재용/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선물을 한다고 하면서 개통했다는 거에요. 연체 독촉장이 오고, 신용불량자 운운하는데 강압적인, 고압적인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지난 2년 동안 150건이 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53.6%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선배, 가족이나 친척이 도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액도 1인당 132만 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요금납부 독촉을 받고서야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들마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 늘리기에 열을 올리다보니, 본인 확인절차는 뒷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 (판매점에서는) 직영대리점에 팩스 보내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요. 본인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넣어주면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분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잃어버려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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