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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출' 사과 없는 삼성…책임 어디까지?

<8뉴스>

<앵커>

태안 원유유출 사고의 책임을 놓고 삼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한 축인 삼성이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지, 과연 삼성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가 일어난지 한달.

태안반도 부근의 바닷물은 겉보기에는 대부분 제 빛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삼성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조선과 충돌한 크레인과 예인선은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삼성중공업이 임차해 작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인선 운항은 영세업체에서 맡았다해도, 실질적인 사고 책임은 삼성중공업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지 한달이 지나도록 삼성측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입니다.

[윤준하/환경운동 연합 공동대표 : 삼성과 현대는 자신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 절차상 1차 보상을 책임진 유조선 회사 측과 구상권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어 사고책임을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윤배/삼성중공업 홍보팀 차장 : 저희쪽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성의껏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삼성측이 선박톤수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악용해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영대/변호사 : 구체적인 과실이 얼만큼 있는가, 또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과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밝혀낸다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히 예인선의 와이어 로프가 끊어진 원인과 대응 과정을 놓고도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피해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피해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보험회사와의 협상이 남아있긴 해도 삼성측이 피해복구와 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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