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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부터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공정의 40% 이상 건축을 마쳐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아파트를 보면서 청약할 수 있고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분양 대금 납부 기한이 짧아지는 부담은 있습니다.

후분양제에 적용되는 공정률은 오는 2012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 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됩니다.

또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되는 광교와 송파 신도시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해당 지역으로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전매제한도 올 하반기부터 강화돼 아파트처럼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단독주택 재개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되는 반면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은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간의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현재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동산 세제 부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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