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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75명 '특별사면'…사형수 일부 감형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31일)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되고, 사형수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경제인 21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입니다.

불법도청을 묵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 신승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면됐습니다.

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복권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30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습니다.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 공안사범 18명도 사면됐습니다.

지난 2002년 병풍사건의 주역인 김대업 씨에 대한 사면 건의도 있었지만, 법무부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이번 특사에는 수감 중인 사형수 64명 가운데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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