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배진경 씨는 유명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11만 원이나 주고 산 미국산 부츠를 신지 못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제품의 질이 기대와 달라 반품하려고 했지만 구매대행사 측은 반품비로 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진경/직장인 : 제품 구매가에 비해서 반품하는데 드는 비용이 절반 가까이 들어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해외 구매대행업체들은 아예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된 제품이나 재고품을 새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인터넷상에 1백여 개의 구매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연간 매출액도 5천억 원에 이르면서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팀장 : 해외에서 구입해 판매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송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배송 비용 문제 때문에 청약 처리를 안해주거나 제한하는게 주요 원인일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대행업체 22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곳에 대해서는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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