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이랜드 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회사 측의 고소로 기소된 이랜드 전 노조위원장 장석주 씨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직원 등에게 뿌린 소식지에서 회사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팔아넘기고, 피를 빨아먹으려 한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원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식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회사 측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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